지원내용
● 격리 근로자에게 [감염예방법]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.
▲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,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,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.
* 9,160원 ('22년 시급 최저임금) *8시간 = 약 73,000원
유급휴가비용
- 지원대상 : 입원.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- 지원기준 :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(1일 상한 73,000원)
- 신청.지급 : 국민연금공단 지사 ▼
●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'22.2.14(월) 이후 입원.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.
생활지원비
- 지원대상 :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.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☞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 (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)
- 지원기준 : 입원.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
*참고사항: 1일 지원액 환산 ex) 1인 488,800 →1일 지원액 환산 34,910
- 신청.지급 : 읍.면.동 주민센터 신청, 시.군.구 지급결정 및 지급
※지원제외 대상 (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. 격리자가는 미지원)
- 해외입국격리자, 격리. 방역수칙위반자
- 국가.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(근로자)
* [부패방지권익위법] 제2조제 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* [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]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입원.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
■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. 격리자 지원으로 전환.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.
●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*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.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.
*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,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 ('22.2.9~)
▲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, 실제 입원.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, 지원.
- 변경 전 :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.
- 변경 후 : 실제 입원.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, 지원.
▲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,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.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.
- 변경 전 : 가구원 (비격리자 포함)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.
- 변경 후 : 입원.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.
▲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*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.
*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,000 ~ 48,000원 추가지원
재원
: 유급휴가비용 (국비 100%), 생활지원비 (국비50% + 지방비50%)
도움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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