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
● 격리 근로자에게 [감염예방법]에 따른 유급휴가를 부여한 사업주에게 지원되는 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.

 

▲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 현행대로 유지되나,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, 13만원에서 7만 3천원으로 조정

* 9,160원 ('22년 시급 최저임금) *8시간 = 약 73,000원

 

유급휴가비용

  • 지원대상 : 입원.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 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  • 지원기준 : 격리 근로자 일급 기준 지급 (1일 상한 73,000원)
  • 신청.지급 : 국민연금공단 지사 ▼
 

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

지사찾기 -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: 서울남부(구로금천지사),대전세종(서대전,동대전,북대전,청주,공주부여지사), 광주(전주완주, 순천지사), 대구(대구지역본부,영주봉화지사)

www.nps.or.kr

 

●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 '22.2.14(월) 이후 입원.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.

 

생활지원비

  • 지원대상 : 감염병예방법에 따른 입원.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 ☞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 (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)
  • 지원기준 : 입원.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 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 지급

*참고사항: 1일 지원액 환산 ex) 1인 488,800 →1일 지원액 환산 34,910

  • 신청.지급 : 읍.면.동 주민센터 신청, 시.군.구 지급결정 및 지급

 

지원제외 대상 (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. 격리자가는 미지원)

- 해외입국격리자, 격리. 방역수칙위반자
- 국가.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(근로자)
* [부패방지권익위법] 제2조제 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* [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]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
입원.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

■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. 격리자 지원으로 전환. 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.

 

●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*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.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.

*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,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 ('22.2.9~)

 

▲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, 실제 입원.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, 지원.

  • 변경 전 :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.
  • 변경 후 : 실제 입원.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, 지원.

▲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, 지원 제외 대상입원.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.

  • 변경 전 : 가구원 (비격리자 포함)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.
  • 변경 후 : 입원.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.

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*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.

*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,000 ~ 48,000원 추가지원

 

재원  

: 유급휴가비용 (국비 100%), 생활지원비 (국비50% + 지방비50%)

 

도움되는 정보

 

코로나 오미크론 재택치료 대처법 / 상비약

고령이 아니거나,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일 경우 해당.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기침 인후통 가래 콧물 두통 재택치료 진행 절차 확진 ☞ 확진자 통보 ☞ 확진자 조사서 작성 ☞ 건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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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바로 신청 [개편 최신 반영]

적용 대상 자가격리 통지서를 따로 보내주지 않고, 확진자 이름과 자가격리 기간, 동거가족 권고사항 등이 적혀있는 문자 통보. 3월 16일부터 입원,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. 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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